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충남)
천정부지 오르는 자녀 교육비로 걱정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충남에서 저소득측 자녀교육비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초등생 30만원, 중등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교육비를 지원 한다고 합니다. 저속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6월 17일(월) ~ 7월16일(화) / 1개월 ●지원자격 1. 도내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 2.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3.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중위소득 계산법 2024 중위소득 100% 기준 1인가구 : 2,228,445원2인가구 : 3,682,609원3인가구 : 4,714,657원4인가구 : 5,729,913원5인가구 : 6,6..
2024.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