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오르는 자녀 교육비로 걱정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충남에서 저소득측 자녀교육비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생 30만원, 중등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교육비를 지원 한다고 합니다.
저속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6월 17일(월) ~ 7월16일(화) / 1개월
●지원자격
1. 도내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
2.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3.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중위소득 계산법
2024 중위소득 100% 기준
- 1인가구 : 2,228,445원
- 2인가구 : 3,682,609원
- 3인가구 : 4,714,657원
- 4인가구 : 5,729,913원
- 5인가구 : 6,695,735원
- 6인가구 : 7,618,369원
- 7인가구 : 8,514,994원
소득정보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월평균의료비+재활보조금+연금보험료)
+
재산정보
(주거재산+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재산+금융재산)
소득정보+재산정보 / 기준중위소득금액 X 100 = %
EX) 1인가구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므로
A의 소득인정액 56만원이면 중위소득의 약 25% 정도에 해당합니다.
- 56만원 / 2,228,445원 X 100% = 약 25%
너무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지원내용 : 도내 예체넹, 직업기술학원 및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힘쎈교육 바우처카드 지원
(초등 30만원, 중등 40만원, 고등 5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1. 신분증
2. 지원신청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계약서(선택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