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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충남)

by XAVIBAEK 2024. 6. 22.
천정부지 오르는 자녀 교육비로 걱정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충남에서 저소득측 자녀교육비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생 30만원, 중등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교육비를 지원 한다고 합니다.

 

저속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6월 17일(월) ~ 7월16일(화) / 1개월

 

지원자격 

 

1. 도내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

 

2.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3.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중위소득 계산법 

 

2024 중위소득 100% 기준 

  • 1인가구 : 2,228,445원
  • 2인가구 : 3,682,609원
  • 3인가구 : 4,714,657원
  • 4인가구 : 5,729,913원
  • 5인가구 : 6,695,735원
  • 6인가구 : 7,618,369원
  • 7인가구 : 8,514,994원

소득정보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월평균의료비+재활보조금+연금보험료)

                                                      +

재산정보

(주거재산+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재산+금융재산)

 

소득정보+재산정보 / 기준중위소득금액   X 100 =   %           

 

EX) 1인가구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므로

        A의 소득인정액 56만원이면 중위소득의 약 25% 정도에 해당합니다.

  • 56만원 / 2,228,445원 X 100% = 약 25%

 

너무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지원내용 : 도내 예체넹, 직업기술학원 및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힘쎈교육 바우처카드 지원

                     (초등 30만원, 중등 40만원, 고등 5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1. 신분증

2. 지원신청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계약서(선택구비서류) 

 

 

서류 다운 받는 곳 :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url=/cnbbs/view.do%3Fboard_seq%3D472431&mnu_cd=CNNMENU00148&searchCnd=0&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36

 

20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20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교육비 보

www.chungnam.go.kr

 

 

1.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신청서 (1).hwpx
0.07MB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pdf
0.10MB
1-1. (분실, 훼손 시) 바우처 재발급 신청서.hwpx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