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도 주거,양육,심리 상담치료, 직업연계 교육 지원(여성가족부)
소득기준 요건이 필요했던 한부모가족시설 입소 요구 조건이 지역상담연계시 위기임산부,소득, 나이관계없이 전국 12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설 입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양육,심리 상담치료, 직업연계 교육 등 자립지원 ▶ 입소조건 변화 기존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적용 변화 : 지역상담기관 연계시 위기임산부 소득, 나이관계없이 전국121개소 한부모 가족 시설 입소 가능 ▶지원내용 ▶신청방법 입소상담 (시설,시군구청) - 입소신청(시설,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 - 입소자격 확인 - 시설 입소 ▶상담전화 : 1644-6621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202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