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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도 주거,양육,심리 상담치료, 직업연계 교육 지원(여성가족부)

by XAVIBAEK 2024. 11. 4.

소득기준 요건이 필요했던 한부모가족시설 입소 요구 조건이 지역상담연계시 위기임산부,소득, 나이관계없이 전국 12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설 입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양육,심리 상담치료, 직업연계 교육 등 자립지원

 

▶ 입소조건 변화

 

기존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적용

 

변화 : 지역상담기관 연계시 위기임산부 소득, 나이관계없이 전국121개소 한부모 가족 시설 입소 가능

 

▶지원내용

▶신청방법

 

입소상담 (시설,시군구청)  -  입소신청(시설,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 - 입소자격 확인시설 입소 

2024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7월말 기준).hwpx
0.05MB

▶상담전화 : 1644-6621 한부모가족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