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보험금1 재난,사고,생명 및 신체 피해 보상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시민안전보험제도 재난 사로인한 생명,신체 피해를 이제는 지자체자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같이 계약한 보장 제도로 보험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의 일상을 지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입으신 분들이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보험금 가입대상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자동으로 시민안보험에 가입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보장항목과 보상한도가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동 .. 2024.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