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지원1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 24세 미만 엄마, 아빠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청소년부모님들은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자격 자녀양육과 학업,취업 병행하는 24세 이하 가구24년 상반기 : 부모 모두 99년 1월 이후 출생자24년 하반기 부,모 모두 99년 7월1일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사항거주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 ( 1644-6621,내선2번) 2024.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