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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by XAVIBAEK 2024. 6. 24.

여성가족부에 24세 미만 엄마, 아빠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부모님들은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자격 

 

자녀양육과 학업,취업 병행하는 24세 이하 가구

24년 상반기 : 부모 모두 99년 1월 이후 출생자

24년 하반기 부,모 모두 99년 7월1일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사항

거주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 ( 1644-6621,내선2번) 

 

220621_보도자료_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_최종배포본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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