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치매증상과 진단방법, 예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고
치매 진료비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 증상
치매는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환으로,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억력 저하: 최근의 사건이나 약속을 잊어버림.
- 언어 문제: 단어 선택이 어려워지고, 말이나 글의 이해 및 표현에 어려움을 겪음.
- 판단력 저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함.
- 방향 감각 상실: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혼동을 느낌.
- 성격 및 행동 변화: 우울증, 불안, 과민함 등 감정 변화와 사회적 위축.
- 일상생활 능력 저하: 개인위생, 요리, 청소 등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
▶치매 진단 방법
1. 병력 청취 및 신체검사
- 병력 청취: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현재 증상, 발병 시기, 가족력 등을 듣고 평가.
- 신체검사: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확인하여 다른 질환 여부를 확인.
2. 인지기능 검사
-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간단한 질문과 과제를 통해 인지 기능 평가.
- MoCA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치매 초기 단계에서 인지 저하를 감지.
- ADAS-Cog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Scale-Cognitive Subscale): 알츠하이머병의 인지 저하를 평가.
3. 신경심리검사
- 정밀 인지 평가: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등 다양한 인지 영역을 세부적으로 평가.
4. 신경영상 검사
- MRI: 뇌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
- CT: 뇌출혈, 뇌종양 등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
- PET: 뇌의 기능적 변화를 평가.
5. 혈액검사 및 기타 실험실 검사
- 혈액검사: 갑상선 기능, 비타민 결핍, 간 및 신장 기능 등을 평가하여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상태를 배제.
- CSF 분석: 척수액을 분석하여 알츠하이머병 관련 단백질 수치를 확인.
6. 유전자 검사
- APOE 유전자 검사: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APOE4 유전자 변이를 확인.
7. 종합적인 평가
- 다학제적 접근: 신경과 전문의, 심리학자, 정신과 전문의 등이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치료 계획 수립.
▶치매 예방 방법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생활습관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식습관: 지중해 식단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은 뇌 건강에 좋습니다.
-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권장.
- 인지 활동: 독서, 퍼즐, 악기 연주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
- 사회적 활동: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활동 유지.
- 금연 및 절주: 흡연을 피하고, 알코올 섭취를 줄임.
- 심혈관 건강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
▶치매 치료 방법
현재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늦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 약물 치료:
- 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 (예: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기억력 및 인지 기능 개선.
- NMDA 수용체 길항제 (예: 메만틴): 중증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
- 비약물 치료:
- 인지 재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 심리 사회적 치료: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교육.
- 생활습관 관리: 규칙적인 생활습관 유지와 건강한 환경 조성
- 지지적 치료: 가족과 간병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1.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초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유의사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보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반 지원)
위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내용
1.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2.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 제외
▶ 신청방법
1.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2. 타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