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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by XAVIBAEK 2024. 8. 1.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치매증상과 진단방법, 예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고
치매 진료비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 증상

치매는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환으로,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억력 저하: 최근의 사건이나 약속을 잊어버림.
  • 언어 문제: 단어 선택이 어려워지고, 말이나 글의 이해 및 표현에 어려움을 겪음.
  • 판단력 저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함.
  • 방향 감각 상실: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혼동을 느낌.
  • 성격 및 행동 변화: 우울증, 불안, 과민함 등 감정 변화와 사회적 위축.
  • 일상생활 능력 저하: 개인위생, 요리, 청소 등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

치매 진단 방법 

1. 병력 청취 및 신체검사

  • 병력 청취: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현재 증상, 발병 시기, 가족력 등을 듣고 평가.
  • 신체검사: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확인하여 다른 질환 여부를 확인.

2. 인지기능 검사

  •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간단한 질문과 과제를 통해 인지 기능 평가.
  • MoCA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치매 초기 단계에서 인지 저하를 감지.
  • ADAS-Cog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Scale-Cognitive Subscale): 알츠하이머병의 인지 저하를 평가.

3. 신경심리검사

  • 정밀 인지 평가: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등 다양한 인지 영역을 세부적으로 평가.

4. 신경영상 검사

  • MRI: 뇌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
  • CT: 뇌출혈, 뇌종양 등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
  • PET: 뇌의 기능적 변화를 평가.

5. 혈액검사 및 기타 실험실 검사

  • 혈액검사: 갑상선 기능, 비타민 결핍, 간 및 신장 기능 등을 평가하여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상태를 배제.
  • CSF 분석: 척수액을 분석하여 알츠하이머병 관련 단백질 수치를 확인.

6. 유전자 검사

  • APOE 유전자 검사: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APOE4 유전자 변이를 확인.

7. 종합적인 평가

  • 다학제적 접근: 신경과 전문의, 심리학자, 정신과 전문의 등이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치료 계획 수립.

치매 예방 방법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생활습관이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식습관: 지중해 식단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은 뇌 건강에 좋습니다.
  •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권장.
  • 인지 활동: 독서, 퍼즐, 악기 연주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
  • 사회적 활동: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활동 유지.
  • 금연 및 절주: 흡연을 피하고, 알코올 섭취를 줄임.
  • 심혈관 건강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철저히 관리.

치매 치료 방법

현재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늦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 약물 치료:
    • 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 (예: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기억력 및 인지 기능 개선.
    • NMDA 수용체 길항제 (예: 메만틴): 중증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
  • 비약물 치료:
    • 인지 재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 심리 사회적 치료: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교육.
    • 생활습관 관리: 규칙적인 생활습관 유지와 건강한 환경 조성
    •  지지적 치료: 가족과 간병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1.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초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https://www.hira.or.kr/ra/medi/getHistoryList.do?pgmid=HIRAA030035020000&WT.gnb=%EC%9D%98%EC%95%BD%ED%92%88%ED%86%B5%ED%95%A9%EC%A0%95%EB%B3%B4

 

급여이력정보 < 의약품통합정보 < 의약품정보 < 의료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이용안내 TIP 급여 이력이 있는 의약품에 한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www.hira.or.kr

 

* 유의사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보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반 지원) 

 

위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1.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2.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 제외 

 

신청방법

 

1.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에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2. 타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