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관서의 전문상담지원관이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폭력,성희롱,성차별 등의 정의를 보시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위험에 있다면 도움을 바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정의
●성폭력
정의)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위협하거나 강제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강간, 성추행, 성적 학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예시)
- 강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
- 성추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하는 것.
- 성적 학대: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
●성희롱
정의)
성희롱은 성적인 내용을 담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시)
- 성적인 농담: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의 농담.
- 외모 평가: 상대방의 외모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것.
- 불쾌한 시선: 상대방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성차별
정의)
성차별은 성별을 이유로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여기는 편견에서 비롯됩니다.
성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차별의 유형)
- 직접적 성차별: 한 성별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행위.
예: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당하는 경우.
2. 간접적 성차별: 겉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성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규칙이나 정책.
예: 근무 시간 규정이 유연하지 않아 주로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 구조적 성차별: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구조 속에 내재된 성차별.
- 예: 특정 직업 분야에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
- 성 역할 고정관념: 특정 성별에 대해 고정된 역할이나 이미지를 강요하는 것.
- 예: 남성은 가정을 부양해야 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성차별의 예시)
- 고용 차별: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임금이 다르거나 승진 기회에서 차별받는 것.
- 교육 차별: 특정 성별에게 특정 학문이나 직업을 권장하거나 제한하는 것.
- 가정 내 차별: 가정 내에서 성별에 따라 역할을 강요하는 것.
- 문화적 차별: 미디어나 광고에서 특정 성별을 고정된 역할로 묘사하는 것.
▶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
●지원대상 :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상담을 원하는 살마은 누구나
●지원내용
1. 초기상담 : 법적 절차 대응 방향 안내 등 기초상담
2. 권리구제 연계 : 사건조사 근로감독 노동위원회 등으로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
방법 절차를 안내.
3. 심리지원 : 피해자가 직장이나 일상에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
4. 조력지원 : 민 형상 등 절차 안내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한 변호사, 노무사 자문등 조력
●지원 방법
1. ARS 연락
1551-9811 ARS 대표전화 =>권역선택(1~8번)=>고용평등 상담지원관
2.온라인 상담
https://labor.moel.go.kr/counsel/employmentEqualityInfo.do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https://labor.moel.go.kr/reportCntr/sexualHrss.do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https://labor.moel.go.kr/reportCntr/employSxsm.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