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일정 소득 수준이하, 또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해줍니다.교육활동비,교과서 비용, 입학금,급식비,방과후 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급여
● 개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
● 지원내용 : 교육활지원비,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신청기간 : 3월4일(화)~21일(금)
▶ 교육비 지원
● 개념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
● 대상 : 법정 저소득층(기초,한부모,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 재산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통상 중위소득 50~80%)학생
● 지원내요 :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교육정보화 지원
※ 교육비,교육급여는 중복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아래링크 참조)-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신청
●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가구원의정보,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www.bokjiro.go.kr
●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신청 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sg/main/JTMain.jsp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