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후 월세, 생활비 등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부담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정부가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지원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출발, 함께 준비해볼까요? 작은 도움이지만, 이 정책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겨웅
1. 만 18세 이후 퇴소하거나 사례관리 중인 자
(쉼터)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자립지원관) 2024년 1월 이후 요건해당자
2.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 (직전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아야 함)
3. 자립지원관과 기간 합산 시 쉼터(일시 이동형은 제외) 보호 기간 필요
▶지원내용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 (최대60개월)
▶ 지원절차
*필요서류 : 신청서,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확인서, 자립계획서 등
1. 신청서 (필요서류 3개) 제출 : 이용관련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 신청서 전달.
2. 접수 후 결과 발표 후 당사자에 통보
3. 지급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
▶ 문의 :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